[스페셜경제=이시아 기자]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해외에서 신용카드 위조‧변조‧도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접수된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관련 금융분쟁신청 594건 가운데 신용카드 위‧변조가 31%(178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분실‧도난이 23%(128건), 숙박‧교통비 부당결제가 14%(78건),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가 11%(63건)로 집계됐다.

위‧변조 피해가 많은 이유로는 국내에서는 복제가 힘든 직접회로(IC) 칩을 사용하는 결제 방식이 의무화됐지만 아직 해외에서는 마그네틱을 긁어서 결제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노점상이나 주점 등에서 점원에게 카드를 맡기지 않을 것 ▲한적한 장소에 위치한 ATM기를 사용하는 것은 신용카드 도난 및 위·변조 위험이 있어 이용 자제하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해 결제를 할 때는 자판을 가지고 입력하는 등 비밀번호 보안에 신경 쓸 것 등을 당부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왔을 때는 혹시 모를 카드 복제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사용 일시정지나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 등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란, 출입국기록과 연동해 소비자가 국내에 머무르는 기간에는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 거래승인을 거부하거나 고객에게 확인 과정을 거친 후 거래를 승인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도난 및 분실 경위가 불확실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현금서비스 등 비밀번호 입력 거래나 IC칩 승인거래, 강매 주장 등은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 여부의 심사·결정 권한은 해외 카드사에 있으며 국내 카드사는 이의 신청 접수만 대행하고 현지 가맹점에 대한 조사 권한도 없어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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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이시아 기자 edgesun9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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