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남산 3억원 의혹’으로 지난 3월 연임이 무산 된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이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 


남산 3억원 의혹은 신한은행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4일 이와 관련해 그 수령자와 명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사건 관련 위증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당시 직원 3명은 약식기소했다.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위성호 전 신한행장 등 8명은 불기소 처분했으며 위 전 행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008년 2월 당시 신한지주 부사장이던 이 전 행장 지시 하에 직원들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으나, 그 수령자와 수령명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돈을 전달한 직원들이 수령 대상의 인상착의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수령자로 지목된 이 전 의원과 그 보좌관들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전 행장은 남산 3억원 자체가 날조라고 주장하며 관련 사실을 일체 함구해 이를 밝혀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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