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뉴시스]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일선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은행 창구 직원들이 ‘보복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나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출책 등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의 경우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기 때문에, 신고한 은행 창구 직원들을 찾아가 위협을 가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게 되고 업무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호소하는 창구 직원들도 생겨나는 실정이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시중은행 한 곳에서만 월 최대 1000건이 발생하는 등 갈수록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작년 피해액은 4440억원에 달했으며 피해자는 4만8743명이나 됐다. 피해액은 전년(2431억원)에 비해 82.7%(2009억원)이나 급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매일 134명이 평균 12억2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는 6만933개로 전년 대비 33.9% 증가했다.

이에 현장에서 신고한 은행원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와 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 경찰과 금융당국, 1·2금융 담당자들을 한 데 모아놓은 ‘합동대응센터’ 설치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출책으로 의심받는 남성이 영업점 안에 있는 상황에서 신고한 은행 직원을 찾아 경위를 묻는 일도 있었다”며 경찰 대응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도 작년 말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현재 대포통장 양수 혐의도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법 개정과 보이스피싱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창구 직원들과 창구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얼굴이 찍힌 은행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해 청경과 직원들이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