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한국당 김재원 의원(오른쪽에서 세번째)이 항의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5.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활동기한 연장이 되지 않으면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을 의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1소위 회의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이번 주 금요일 정개특위는 사실상 문을 닫게 되는데 회의를 왜 여냐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간사협의를 그동안 몇 차례나 계속 했는데 지금 왜 회의 하냐고 주장 하는건 적반하장”이라 비판했다.

그는 “3일 남은 시점에 정개특위와 1소위가 남은 시간 안에서 충분히 법안 검토한 다음 의결해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정개특위가 의결해 (법사위로) 보내고 법사위에서 처리되는 과정에 수정안이 만들어져야 하니 한국당이 안을 내야 한다. 내일이라도 내시라”고 전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또한 “김성식 의원이 특위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도 같은 의견”이라며 “특위에서 마무리 지어야 12월 안에 선거제 개혁이 가능하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한국당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김재원 의원은 “그동안 선거법 같은 법안들은 소수당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의처리 해왔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도 있어선 안 될 일인데 이제는 회의까지 마음대로 진행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종민 위원장은 “장제원 한국당 간사를 포함한 간사협의가 수차례 있었지만 그동안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없이 (논의를)하지 않겠다는 거였다”며 “한국당이 정말 합의를 원한다면 활동기한 연장에 동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가 의결해서 합의를 무산시키는 건 아니라 내일 한국당 참석도 기다리겠다”며 “여야간 기한연장에 대한 합의시한이 남아있다. 최종 의결여부는 내일과 모레 시간이 있으니 그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성식 의원은 “(한국당이)합의할 생각 없이 정개특위 문 닫고자 하는 속셈도 아니고, 이젠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 무슨 시간이 있느냐”며 “합의할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기다리는데 의지가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지난 24일 교섭단체 대표 합의가 한국당 의총을 통해 번복된 직후 1소위 회의소집 연락을 받은 것을 두고 ‘합의 무산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소집한 느낌’이라는 김재원 의원의 주장에 김성식 의원은 “이번 주 소위 언제하고 전체회의 언제 하는지 지난주에 흐름을 잡아뒀다”며 “전날 한국당이 합의 깨서 오늘 회의 잡힌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종민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들이 협의해서 금요일까지 연장 여부를 판단해 의견을 보내주면 우리가 의결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수목금요일에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있다. 여기서 결정 하겠다”고 알렸다.

 

정개특위는 이달 말로 활동기한이 종료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에서 의결하지 못한 채 활동기한이 종료되면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게 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날 1소위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원혜영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한국당 김재원 의원 등 5명이 참석했다. 한국당 소속으로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이날 고정출연하는 방송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