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김종민 소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소관 위원회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1소위원회 회의가 5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4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열리는 첫 공식 회의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4당이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 동결 △지역구225석·비례대표75석 △연동률50%의 준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을 제1야당을 제치고 처리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권력분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선거제 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섰다. 반면 여야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논의의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첫 회의를 하루 앞둔 현재까지도 양측의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국당 의원 일부는 불참의사를 밝힌 상태다.

정유섭 의원 측은 “일정상 참여가 어렵다”고 했고, 김재원 의원 측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알렸다.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당 장제원 의원실의 관계자는 통화에서 1소위 회의와 관련해 “저희는 이번 회의 개최 자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김종민 간사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종민 간사는 “다른 간사들은 찬성했지만 장제원 간사는 동의를 안했다”며 “(1소위 회의 개최는)간사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라 답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안건 조율보다 선거법 개정안의 후속절차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실의 한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처리 이후 국회가 공전된 상태라 일단 첫 회의를 연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별한 안건이 있다기 보다는 패스트트랙을 처리 했으니 후속절차에 대해 어떻게 논의하고 일정을 잡아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달 말로 종료되는 정개특위 활동기한 연장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활동기한 연장은)공식 안건이라 할 수 없어 소위에서 논하기 보다는 다른 기회의 장을 통해 얘기할 수 있다”며 “일단은 선거법을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중지를 모아갈지가 메인이 될 것”이라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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