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반드시 알아야 할 보험사기 예방 수칙' 유튜브 방송 캡처화면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1. 병원에서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본래의 치료 외에 미용, 피부관리 등 시술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외모개선 목적의 미용시술의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불가하다.

#2. 하루에 양쪽 눈 백내장 수술 후 각각 다른 날짜에 한 것으로 보험금을 2회 청구하거나 임플란트 시술만 받았으나 치조골 이식술을 같이 했다고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과대 수령하려다 적발됐다.

#3. 보험사기 일당이 가짜 배달대행 업체를 만들어 높은 보수를 미끼로 구인공고를 내고, 모집한 인원을 가해자, 피해자, 동승자 역할로 나누어 고의 자동차 접촉 사고 후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15일 ‘반드시 알아야 할 보험사기 예방 수칙’ 유튜브 생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대국민 보험사기 예방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유튜브 생방송에는 이지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선임과 홍성훈 삼성생명 과장, 노은상 삼성화재 과장 등이 출연해 보험사기 사례를 소개하고, 예방 방법 등을 전달했다.

보험사기란 고의 사고나 허위 사고로 보험자인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이나 보험사기 특별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적발인원 역시 9만2538명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 24억원, 254명의 보험사기가 적발된 셈이다.

이지영 선임은 “보험은 원래 우연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고의나 허위 사고 등으로 보험사기가 발생해서 보험금이 너무 많이 지급되면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공영보험인 건강보험 재정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경찰 검찰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다양한 공민영 기관과 공조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 지급 정보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등 보험사기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선임은 “고액 알바 소개 광고가 보험사기와 연관된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소액이라도 허위 사고를 꾸며내거나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닌 사고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것도 보험사기에 휘말리는 것”이라며 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 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유튜브 채널)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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