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노동자가 해외에 파견돼 일하다 다칠 경우에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손성희 판사)은 A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해외 현지 공장에서 크린룸 설치 공사 중 천창 붕괴로 다리와 허리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근로자들이 국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해외에서 일한경우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손 판사는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일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돼 사용자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해외 소재 공장 공사를 도급해 수행했는데, 현지에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고 직접 수행했다”며 “사업주가 근로자들과 해외 현장에 체류하며 지시·감독했고, 이 사건에서도 직접 현장을 지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재직기간 회사로부터 급여와 인사관리를 받아왔고, 해외 공사를 마친 뒤 국내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예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사업주의 직접 지휘를 받은 점에 비춰 해외파견자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주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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