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법정 공방 관련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사업의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첫 공판이 2일 열렸다.

이날 검찰과 타다 운영사인 쏘카·VCNC는 타다의 법적이 성격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함 반면 타다 측은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의 이런 운영방식이 ‘유사 택시’에 불과한 ‘불법 유상운송’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2항에서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는 외국인이나 장애인과 함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시행령은 운전자 알선 허용이지, 렌터카로 유상운송을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타다 이용자는 운행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승객이지, 임차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타다의 성격이 택시로 규정되는 만큼, 렌터카 영업에 적용되는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가 기존에 '우버' 등 서비스에 대해서도 불법 유상운송이라고 판단했던 만큼 타다에 대해 합법이라 판단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새로운 유형 신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법률로 보호돼야 하는 다른 이해관계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타다 측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

이런 검찰 측의 주장과는 달리 타다 측은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왔던 것과 똑같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지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과거 렌터카는 임차인이 직접 지점을 방문해 차를 가져와야 했으나, 쏘카 등장에 따라 원하는 쏘카존에서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빌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타다 역시 모바일 기술을 통해 렌터카 대여에 필요한 계약 과정이 간소화된 서비스라는 주장이다.

타다가 쏘카 서비스에 결합된 만큼 ‘운전자 알선’의 형태도 바뀔 뿐이지, 그것을 두고 택시 사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타다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유일한 쟁점은 렌터카에 기사를 붙이는 알선이 적법한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라며 “법령 해석으로 바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간단하고 명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애초 택시업계에서 타다를 고발한 내용 중 검찰이 ‘운전자 불법 알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시행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 여객자동차법 34조 2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혐의는 불기소했다.

변호인은 “시행령에 11인승 이상 차량에 대한 조항이 신설될 때에 국토교통부가 ‘카 셰어링 활성화 규제 완화 차원’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타다 서비스가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관기관에서도 타다의 적법성을 확인해왔다”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제주도 등이 타다와 관련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양 측 변론이 끝난 후 재판부는 현재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논의 중인 점을 예로 들며 “아직까지 행정부, 국회, 국토교통부 등 입장도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며 다음 공판에서 유관기관이 내놓은 공식 법령해석이나 협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기일은 이달 30일로 결정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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