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전문가들이 조정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학계·법률·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9명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은 재정(裁定)제도나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했는데, 재정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한이 길어 신속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분야별 전문가의 지식·경험을 활용하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졌다.

조정제도 시행에 따라 통신서비스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최대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날부터 ‘통신분쟁조정접수센터’를 개설한다. 통신 분쟁이 발생한 이용자는 접수센터로 접수상담을 하거나,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분쟁 상대방인 통신사업자에게 조정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사실확인과 당사자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사자 전원이 수락한 조정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현재 통신분야 민원은 연간 약 10만건으로, 소액 피해가 많아 이용자의 경우 소송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례가 대다수”라며 “앞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통신 분쟁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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