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차장검사, 직접 사유 밝혀라”


김성태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이같이 말한 뒤 “‘고소장’을 제출하러 간 의원실 직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민원실은 ‘차장검사의 지시’라며 고소인의 고소장 접수를 끝내 거부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강력 규탄했다.

MBC는 전날(3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을 비롯한 KT 임원들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결과’라며 ‘부인과 비서관 등 타인 명의의 전화로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고소장 접수가 ‘거부’될 수 있는 것인지, 남부지검 차장검사가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 사실이라면, 차장검사가 직접 나와 분명하고 명백하게 사유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고소 거부’가 부당하다며 김 의원이 제시한 법적 근거로는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 △동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의 ‘범죄수사규칙’에도 제42조 제4항에 “고소·고발은 관할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 등이다.

그는 “당초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으로 접수되었던 ‘KT 채용비리 고발장’을 신속하게 수사관할지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시켜온 검찰”이라며 “피고소인인 MBC 관할지가 남부지검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위법 부당한 처사를 어떻게 자행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가뜩이나 ‘정치적인 목적’에 경도돼 ‘정치적인 사건수사’에 매진하고 있는 남부지검이 또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고소장 접수마저 거부하고 나서는 것인가”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차장검사의 지시’라는 남부지검 민원실장의 전언이 사실이라면, 남부지검 차장검사는 왜 어떤 이유와 근거로 그와 같은 불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인지, 분명하고 명백하게 해명하고 그와 같은 부당한 ‘직권남용’의 책임을 분명하게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