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오는 15일 전국 버스 총파업을 앞두고 인천시가 극적으로 ‘버스대란’ 위기에서 벗어났다.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자동차노조연맹 인천노조, 인천시 등 인천 시내버스 노사정은 14일 시청에서 2019년 노정 임금 인상 합의서‘를 체결했다.

인천지역 시내버스 노사는 2차 쟁의 조정회의에 따라 인천 시내버스 기사 임금을 올해 8.1%인상키로 합의했다. 2020년에는 7.7%, 2021년에도 427% 올리기로 했다.

무사고 수당도 매월 2만원씩 받기로 했다. 아울러 조합원 정년도 현재 61세에서 63세로, 2년 연장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현재 340만원으로, 전국 특별시·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인 인천 시내버스 기사의 임금이 중위권 수준인 382만90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또 인천지역 노조 측이 요구했던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월 임금 감소분 보전’ 요구도 사측이 받아들였다.

다만 당분간은 시내버스 기사 임금인상에 따른 버스요금 인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일단 버스요금 인상 없이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늘려 임금 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당초 계회보다 170억원 늘어난 127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올해 3월 임금협상을 시작해 약 3개월간 5차례 노사회의를 열었지만, 임금 인상에 따른 입장차를 보이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임금을 서울시 평균인 400만원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노조 측과 달리, 사측인 인천시 버스운송조합은 1.8%의 임금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인천시는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다른 특별시·광역시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임금 감소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3개년 임금 인상 계획을 제시했고, 노조에서도 이 방안을 수용하면서 결국 협상은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

오는 15일에 예고된 버스 총파업 하루 전인 14일 극적인 타결을 이뤄내면서 인천지역은 버스파업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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