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왼쪽부터)·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여야 4+1 회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11.27.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이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협의체가 가동된 것으로,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원내대표로 있던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함께 했다. 평화당에서는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성엽 의원도 참석했다.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 두 가지가 올라있는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은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핵심 3개 법안 중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단일 안이 올라갔기에 부의되고 상정되면 투표를 하면 그만”이라면서도 “공수처는 2개 법안이라 단일 안을 만드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절차”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 단일안의)잠정 합의안에 대해 개혁세력이 서명해 몇 명이 찬성하는지 보여주고 그걸 통해 본회의 가결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한국당을 압박하고 협상장에 빠릴 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여야는 각자 이 부분에 대해 상의하고 결정해 조만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4월 22일 당시 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 내용이 백 의원 안에 담겨 있었고, 이후 권 의원 안이 추가되면서 제안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권 의원 안의 일부 내용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 부연했다.

법안 단일화 작업은 당시 검찰개혁안을 논의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있던 의원들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의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합의정신이 존중돼야 한다”며 “다만 원안대로 표결에 부쳤을 때 부결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가결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 그는 “개인적으로 300명 안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한다”며 “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해 협상하면 증원 문제를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가능성을 열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여야는 본회의 상정시 당초 합의대로 선거법을 먼저 표결 후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표결하는 것으로 순서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점에 대해 많은 분이 일부 우려하거나 다른 얘기를 하지만 홍영표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이 부분이 준수돼야 한다고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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