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내년부터 전국 어디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일 초고속인터넷을 시내전화, 공중전화처럼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및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오는 12일부터 도입된다.

과기부에 따르면 정부가 초고속인터넷을 ‘역무’로 지정한 것은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는 사업자들이 제공을 기피해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을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해 지정된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어느 곳에서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키로 했다.

과기부는 또 일정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영국(예정) 등 해외 대비 높은 속도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일리지 적립.이용 방법 등 주요 현황을 통신사 홈페이지(상시)·요금청구서(매월)를 통해 안내하고, 1년 이내의 사용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메세지로 안내하도록 했다.

이는 KT, S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2G·3G(종량제 피처폰) 이용자는 관심 부족 등의 이유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해 마일리지가 지속적으로 소멸된 데 따른 조치다.

이 밖에 과기부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사전에 통신서비스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서비스를 추가로 의무화해 본인의 통신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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