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금융사를 제외한 국내 상장사 10곳 중 2곳은 정관에 경영권 방어조항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적대적 인수합병(M&A) 노출 위험이 높은 업력이 짧고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중소기업일수록 경영권 방어조항을 도입한 경우가 많았다.

25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가 발표한 ‘국내 상장기업 경영권 방어조항 도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코스탁상장사(금융사 제외) 1882곳 중 18%(342곳)은 2018년 사업연도 정관에 경영권 방어조항을 1개 이상 두고 있다.

경영권 방어조항을 2개 이상 둔 기업도 127곳(7%)로 집계됐다.

경영권 방어조항은 ▲이사해임요건 가중규정 ▲M&A 가중규정 ▲황금낙하산 규정이다.

경영권 방어조항은 두고 있는 기업 중 239개사(13%)는 이사 해임 가중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8개사(11%)는 황금낙하산 규정을, 39개사(2%)는 M&A 가중 규정을 도입했다.

황금낙하산 규정을 도입한 기업에서 적대적 인수시 지급되는 대표이사 퇴직금 규모는 최저 5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년도 연봉의 30배’, ‘퇴직금의 100배’와 같이 일정 배수 등으로 표기한 기업도 22개사 있었다.

지난해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황금낙하산 규정의 대표이사 퇴직금으로 산정한 기업이 43%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응해 임기가 종료 되지 않은 경영진들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의미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황금낙하산 규정을 도입한 기업들 중 다수가 현금자산 보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표이사 퇴직금으로 책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이 과도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시장별로 구분할 경우 경영권 방어조항을 도입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274개사(23%)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60개사(9%)보다 약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27%(249개사), 중견기업의 12%(87개사), 대기업의 3%(6개사) 순으로 경영권 방어조항을 도입하고 있었다.

업력이 3년 이하로 짧고 대주주 지분율이 16% 수준으로 낮으며 자산총액 규모가 작을수록 조사 대상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조항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도ᅟᅤᆻ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적대적 M&A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권 방어수단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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