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인가전(戰)’의 막이 다시 올랐다. 금융당국이 이달 인터넷은행 인가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앞선 심사에서 유력후보였지만 고배를 마셨던 키움컨소시엄과 토스컨소시엄이 충분히 문제점을 보완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달 말에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한 일정을 공고할 방침이다. 예비인가 신청은 10월에 진행되며, 인가 여부는 올해 안에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의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을 위한 준비기간이 지난 3월 신청을 받아 키움‧토스컨소시엄이 5월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예비인가 과정보다 한 달 더 긴 셈이다.

이는 금융당국 역시 키움‧토스컨소시엄의 낙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당초 키움컨소시엄은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토스컨소시엄은 안정적인 자본 확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신청 준비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토스는 컨소시엄에 장기적으로 동행할 의사이 있는 전략적 투자자(SI)를 영입할 시간이 확보됐다. 토스는 지난 예비인가 신청에서 일부 재무적 투자자(FI)에 집중된 자본조달 계획을 냈고, 외부평가위원들은 FI의 특성상 단기간 차익 실현 뒤 발을 뺄 위험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 토스 측은 예비인가 재도전을 위해선 SI를 구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금융당국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예정대로 10월부터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할 경우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위탁하고, 금감원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평위에 심사를 맡기게 된다.

한편,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중 하나인 카카오뱅크도 새 경쟁자를 맞이할 길이 열렸다. 카카오뱅크의 보통주 지분 10%를 보유한 카카오가 1대 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배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지분 10% 초과 시 금융위로부터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게끔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건에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당초 카카오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다만, 법제처가 전월 김 의장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림에 따라, 법제처에 해당 자문을 요청한 금융당국도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문제 삼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10%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전망이다. 방식은 지분율 50%를 갖고 있는 현 1대 주주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체결한 콜옵션 행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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