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개발에 참여했던 코오롱생명과학원 조 이사가 구속됐다. 조 이사는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29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추가된 범죄 사실의 내용 및 소명 등,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조 이사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이사와 함께 같은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은 김모 상무의 구속 영장은 기각했다.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 정도에 비춰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30일에도 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이들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모두 기각당했다.

당시 조이사와 김상무는 인보사 분야 전문가인 자신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나 건강상태 조사에 기여하려면 구속이 돼선 안 된다고 재판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후 이들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22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조 이사와 김 상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다.

당시 이들은 이 제품의 주성분이 골관절염 치료를 위한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인보사의 미국 판매 허가를 위한 3상 임상시험에서 태아신장유래세포주인 ‘GP2-293세포’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신장세포주는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의 성분 변경 사실을 알고서도 판매 허가 절차를 시행했는지 규명하고자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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