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국내에서 엘러간의 인공유방보형물을 이식한 후 희귀암이 발병한 환자가 처음 확인되면서 문제의 보형물을 사용한 사람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이번에 유방 보형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은 유방암과는 별개로 면역체계 이상과 관련한 희귀 암 종류 중 하나이다.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reast Implant Associated -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은 조직액이 특정 장소에 고여서 덩어리처럼 만져지는 장액종으로 인한 유방 크기 변화, 피막에 발생한 덩어리나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인다. 행여 유방암은 아닌지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이 환자는 40대 여성으로, 약 7~8년 전 엘러간 제품으로 유방 보형물 확대술을 받았다. 최근 한 쪽 가슴에 붓기가 심하게 발생해 성형외과 의원을 방문했다가 새로운 암을 발견했다.

학계는 이번 보고에 대해 지난 15일 전문가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 엘러간 사의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환자에게서 BIA-ALCL이 발생됐음을 확인했다.

희귀암 유발가능성 때문에 자발적 리콜이 시행중인 엘러간사 유방보형물과 유사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국내 제작‧수입물량이 22만 247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제조업체와 함께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보상 등에 대한 대책 등을 수립하고 있다.

엘러간도 희귀암 발병 인공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이달 30일까지 보건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엘러간은 자사의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을 삽입한 환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본사와 협의한 결과, 8월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피해보상 범위가 다양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며 “치료비는 물론 정신적 피해 부분까지 전반적인 검토와 장기추적조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글로벌 회사이다 보니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보건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조금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해당 보형물을 삽입한 국내 이용자들은 엘러간 본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집단 소송은 법무법인 링컨로펌이 주도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엘러간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를 개설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링컨로펌은 오는 3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해 9월에는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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