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금감원]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국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공포로 혼란한 틈을 타 이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어 당국은 지연 이체 등을 통해 사기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서비스 5개를 발표했다.

먼저 지연 이체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는 이체 시 수취인의 계좌에 일정 시간(최소 3시간)이 지난 후에 입금 되는 방식으로 최종 이체 처리 시간 30분 전에는 취소도 가능해 보이스피싱이나 착오 송금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이 같은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 한도를 지정해 즉시 이체할 수도 있어 불편함이 최소화됐다는 게 전문가 등의 판단이다. 아울러 같은 은행의 본인계좌 간 송금이나 사전 등록 계좌 간 이체는 즉시 이체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으로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는 별도로 지정해놓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원 이내의 소액만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다. 이를 통해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핵심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리 지정해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만 이체나 주요 거래가 가능하도록 단말기를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이체 등을 하려면 추가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다.

이외에도 해킹 등을 통해 국외에서 하는 금전 인출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와 개인정보 노출 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거래 제한 등의 예방 시스템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서비스들은 인터넷이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며 “아직 실제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문자가 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 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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