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김종민 위원장이 주제하고 있다. 2019.08.28.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조정위)가 28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이관했다.

정개특위는 전날(27일)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정한 심상정 의원 안(패스트트랙 지정안)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확대하는 박주현 의원 안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운천 의원 안 △비례대표 폐지 및 의원정수 축소를 담은 자유한국당 안 등 4건에 대한 이견 조정을 위해 조정위를 구성했다.

당시 한국당은 자당 조정위 구성원 2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관계로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직권으로 장제원, 최교일 의원이 한국당 조정위원으로 임명됐다.

조정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4건의 선거제 개편안 가운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심상정 의원 발의안을 조정안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4명의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한국당 위원들은 항의하며 기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조정위는 6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의결정족수로 재적위원 3분의2의 찬성을 요한다.

김종민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회의를 지연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고 실질적 대안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더 이상 한국당에 시간을 주면 정개특위 임무에 배치된다는 판단으로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제원 의원은 “4개 법안 중 어떤 것을 조정안으로 만들지, 4개를 조합해 조정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표결(의결)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며 “날치기에 날치기를 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국회법에 나와 있는 절차와 법 취지를 무시하고 강행 통과시키는 게 민주주의고 정치개혁이냐”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이 불법을 국민들게 알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한국당은 조정안을 (따로)만들어서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국회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억지”라 일축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조정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기존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던 정개특위 1소위의 심사는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 정개특위는 오늘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한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정위 의결 소식을 접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법재판소에 가서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위원장은 29일 오전10시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그러나 이달 말로 종료되는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고려하면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법안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다음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최대 90일의 심사를 거친다.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의 심사가 90일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오는 11월 말 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 부의된 것으로 간주되고,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2월이 오기 전 본회의에서 표결절차를 거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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