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6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이로인해 2020년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금액은 약 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알뜰폰은 통신망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망 투자와 운영에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800만여명으로 이동통신시장의 12%를 차지한다. 그러나 작년 기준 1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알뜰폰은 통신망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망 투자와 운영에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800만여명으로 이동통신시장의 12%를 차지한다. 그러나 작년 기준 1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에도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