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으로 불리는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요구한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이번에 수정하는 약관은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 이용 및 삭제, 서비스 중단 및 변경 전 통지에 관한 내용이다. 변경된 약관은 오는 8월 중순 경 구글 웹사이트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관련 약관 중 개별 국가 차원에서 구글에 제동을 걸어 수정하도록 한 것은 해외에서 전례가 없다.

공정위는 “시정권고에 따라 구글 측이 제출한 4개의 불공정약관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권고 취지에 맞게 고쳐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3우러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온라인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골라낸 바 있다.

구글을 제외한 3개사는 공정위의 약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불공정 약관을 자진시정 했지만, 구글은 지적받은 8개 조항 중 4개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권고와 함께 60일의 자진 수정기간을 부여했다.

이로써 구글은 공정위가 시정 권고를 내린 지난 3월 이전 스스로 고치기로 한 4개 조항을 포함해 총 8개 조항을 수정하게 됐다.

구글이 수정키로 한 약관은 크게 4가지다.

먼저 이용자의 콘텐츠를 자사의 사업에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이다.

공정위는 ‘본 서비스 및 유튜브의 사업과 관련해 이용·복제·배포·각색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유튜브에 허해야 한다’는 문구를 사실상 구글이 마음대로 이용자의 콘텐츠로 수익을 내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새 약관에서는 콘텐츠 이용 목적을 ‘서비스의 운영·홍보 및 개선’으로 한정키로 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된 약관은 이용자가 올린 유튜브 도영상 등 콘텐츠를 구글이 마음대로 삭제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전에는 위법 소지가 있거나 유해한 콘텐츠라면 구글이 일방적으로 내리거나 해당 이용자의 계정을 해지시킬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콘텐츠 삭제 등의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제기를 받기로 했다.

또 회원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했고,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효력 발생 30일 이전에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각각 받도록 했다.

이번 구글의 약관 개정 이후로 공정위는 국내 안방을 점령한 넷플릭스(NETFLIX)의 약관에 대해서도 검토에 돌입, 불공정 소지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넷플릭스는 회원이 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약관 등을 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은 “검토 결과 약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직권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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