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광화문 천막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당사에서 조원진 공동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15.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우리공화당이 재설치한 광화문 광장 천막에 대해 서울시가 두 번째 행정대집행(代執行)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 또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하며 광화문 일대에 긴장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서면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서울시 행정응원 요청이 있을 경우 충분한 경찰력을 대집행 현장에 근접 배치할 예정”이라며 “공무집행 방해나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대집행 당시에도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 행정절차법에 의거, 경찰력을 현장배치 하고 폭력을 행사한 우리공화당 당원과 철거용역에 대해 각각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음을 설명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지난 5월10일 광화문 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는 명분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새벽 대집행을 통해 해당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시 대집행 배경에 대해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전신)이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광장에 가스통, 휘발유통 등 인화물질을 반입해 쌓아뒀다”며 “그동안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욕설, 폭력 등으로 20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우리공화당은 대집행 약 6시간 뒤 광화문 광장에 더 큰 규모의 천막을 재설치 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천막을 잠시 철거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6일 광화문 광장에 다시 천막 4동을 설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10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다시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계고서를 우리공화당 측에 전달한 상태다.

행정청은 공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 이를 ‘대신 집행(대집행·代執行)’한 뒤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정청은 대집행의 실행에 앞서 △서면을 통한 계고처분 △이행통지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행통지 이후에는 대집행을 통해 실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집행이 완료된 뒤 행정청은 소요된 비용을 청구한다. 비용청구는 일종의 구상권(求償權)적 성격을 갖는다.

대집행에 대한 계고처분 시 상당한 이행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과 지난달 대집행이 천막 설치 후 46일 만에 이뤄진 점, 이번 계고처분이 동일한 상대방·사안에 대해 이뤄진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7월 하순을 전후로 또다시 대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달 26일 “(지난달)대집행에 약 2억 원의 비용이 들어갔다”며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를 포함한 모든 개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예정”이라 밝히기도 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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