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뉴시스]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위가 무산됐던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금융위원회는 신규 사업자 선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번 인가 추진 당시 높았던 관련 규제나 진입장벽은 변함이 없어, 성공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인가 신청 접수는 오는 10월 10~15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예비인가 허용 여부는 신청일 이후 60일 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외평위 소통과 중견기업 참여 유도가 핵심

이번 재추진 방안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와 금융위 사이의 거리감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때 신규 사업자가 단 한 곳도 뽑히지 않았던 것을 금융위는 외평위의 기계적 평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외평위에 금융혁신을 위해서 인터넷은행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진행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한 기존 신청자 외에도 다양한 중견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산 10조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면 누구든지 인터넷은행 지분을 34% 가진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너무 욕심 부린 평가기준…업체들 몸 사린다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재인가를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기존 평가방식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전해져, 많은 업체가 참여할 지는 의문이다. 전문가 등도 금융위가 외평위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점을 메리트로 내세운 것에 대해, “그건 메리트가 아닌 당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업계에서는 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지난 심사 때 키움과 토스도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높은 평가기준이 그대로인데, 무모하게 도전장을 내밀 업체가 있겠냐고 의문이라는 의견도 높다.

당시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토스뱅크는 자금조달 안전성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인가에 실패했다. 두 업체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라고 업계에선 인정받는 곳이었으나, 당시 인가 기준이 너무 높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에 키움과 토스 역시 재도전에 몸을 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사진출처=카카오뱅크 홈페이지]

과도하게 엄격한 심사에 “통과할 업체 찾기 쉽지 않을 것”

금융위는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자인 법인 외 대주주 개인은 대주주적격성 판단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밝히며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관련 규제는 그대로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제3 인터넷은행 인가 흥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법인은 여전히 공정거래법과 금융관련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대주주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법인 외 대주주 개인으로 분류돼 관련 규제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으나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KT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자본 확충이 어려워지며 위기에 처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업계 전문가는 “자산 10조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면 인터넷은행 소유 자격이 주어지지만 지금처럼 엄격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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