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자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허용되며, 3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최중구 위원장은 지난 2일 개최된 ‘소비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지원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기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험회사 부수업무로 인정하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업으로 진출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건강증진 효과를 입증할 경우 보험회사가 고객에 3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될 경우 판촉경쟁이 과열되는 부작용도 함께 따라올 수 있어 금액 한도 설정도 단계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보험회사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규 개정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보면 보험회사가 본인의 동의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의 질병정보를 활용해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질병정보 활용범위는 보험업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건강증진서비스에 제공이 불가해 관련 법령 등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최 위원장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는 한편 공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회사와 헬스케어 업계가 더 많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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