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기업 수의계약 근거 마련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강원도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19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폐특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 및 기업 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있는 폐광지역 기업들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노동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렵고, 운송비용 등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입지 조건이 역시 열악한 상황지만, 폐광지역 기업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부실하여, 그동안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으나, 폐광지역 기업은 사회경제적 취약지역에 있음에도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염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지리적 특성상 강원도의 불가피한 피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석기, 김정재, 김태흠, 박인숙, 박덕흠, 성일종, 손금주, 조경태, 최교일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이 참여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