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2020년부터 총 중량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된다.

해당 개정내용은 환경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이행과제 중 하나로, 개정안 시행 시 해당 차종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작년 11월 개정된 유럽연합(EU) 기준과 동등한 수준이 된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로, 앞서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지난 2017년 9월 이후 배출가스 인증 대상 자동차부터 반영됐다.

이는 과거 발생한 조작사건과 유사한 유형의 조작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폭스바겐은 지난 2015년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야기한 바 있다. 실내 시험을 할 때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지만, 실제로 도로를 주행할 때는 더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도록 조작한 내용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실내 인증 시험은 시속 0∼120㎞에서 진행되며, 정해진 주행 모드에 맞춰 냉난방 장치는 틀지 않고 20∼30도의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실시된다.

이에 따른 배출 대기오염 물질은 실제 주행 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고 실제 주행 때는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임의 조작을 판별하기가 어렵다.

실제 도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려면 자동차가 실제로 도로를 주행할 때 배출량이 실내 인증 기준 대비 일정 배율 이내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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