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보조율 80%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재정 부담액이 7조6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가 지방재정 압박 돌발변수로 지목된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8일 발표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수준의 경제위기가 발생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 역성장할 경우,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 약 3조 8000억원(4.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돼 세계 경제의 극심한 침체로 이어질 경우, 명목 GDP가 3%까지 감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 약 5조 6000억원(-6.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지난달 3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8대 2 구조로 지급될 경우, 지방의 추가적 재정부담은 2조원이 넘고 전체 부담액은 7조6000억원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4인 가구 기준)에 대해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소요 재정을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4·15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규모 확대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지방재정 부담 규모가 훨씬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자체의 세출구조조정을 제시했다. 지자체들이 도로‧항만, 지역개발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사업기간 및 규모의 조정‧변경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김홍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이 80% 비율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용 시 약 2조원의 추가적 지방재정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가 실제로 추진되면 지방재정 부담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을 자영업자와 실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수요창출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 소규모시설 건립 사업의 경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용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보아 세출구조조정 대상으로 제시했다.

또 지자체가 지역경제 위기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채 발행 기준을 완화하고, 이에 따라 발행된 지방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관리제도 관련 주요 지표인 ‘관리채무비율’ 산정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할 것을 제언했다.

끝으로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위해 기준 완화와 해당 지방채에 대한 지방재정관리제도 적용 유예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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