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국내 유명 음원사이트 ‘멜론’(Melon)이 유령 음반사를 차려 수십억원대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다.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도 3일 “검찰이 지난 27일 멜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면서 “다만 2016년 카카오 인수 전에 벌어진 일로 알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멜론은 SK텔레콤 자회사(로엔) 시절인 지난 2009년~2011년 유령 음반사를 만들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의 일부를 빼돌려 약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2009년 당시 멜론은 음원수익의 46%를 챙기고 나머지 54를 저작권자에게 주는 구조로 운영됐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멜론은 LS뮤직이라는 가상의 음반사를 저작권 분배 시스템에 등록했고, 저작권자에게 가야할 몫에서 10~20% 가량을 빼돌렸다.

LS뮤직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이 불분명한 클래식 음원 등을 가입자의 ‘선물함’ 등에 보낸 뒤 이를 전체 다운로드 건수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저작권료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멜론이 2011년 이후 사모펀드에 매각되기 전까지 또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가로챈 정황도 파악했다는 후문이다.

그동안 음원서비스플랫폼 업체가 창작자 등에게 수익을 적절히 배분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중 하나인 멜론이 ‘저작권료 빼돌리기’를 통해 부정을 저지를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엔터업계·음악계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멜론은 2004년 SK텔레콤 사내 서비스로 시작해 2009년 1월부터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이 운영해왔다.

이후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된 뒤 2016년 카카오에 인수돼, 카카오의 음악 부문 자회사인 카카오엠에 속하게 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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