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2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딸 입시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제 아이가 고교 재학 시절이 이명박 정부 시절로, 지금은 제도가 없어졌지만 당시 입학사정관 제도가 들어오고 학교와 언론에서 인턴십 하라고 대대적으로 권장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답하며 “지금은 그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생활기록부든 뭐든 적히지 않지만 당시에는 그 제도를 정부가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그렇다 해도 그런 인턴십 제도를 이용할 수 없던 많은 사람이 있었다. 거기서 우리 아이가 혜택 받은 것”이라며 “그런데 10대 고등학생 아이가 당시 입시제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인턴을 구한 것 자체를 두고 저희 아이를 비난하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 아비로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제 전공이 법이라 의학을 포함해 의학 쪽 1저자, 2저자 이런걸 잘 모르고 있었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고등학생 딸 아이가 1저자로 돼 있는 게 좀 의아하다고 저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는 그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했고, 최근 검증과정에서 확인하게 됐다”며 “학부형 참여 인턴십은 저나 배우자가 만든 게 아니라 아이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 담당 선생님이 만들고 참여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교수에게 저나 가족 중 누구도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 논문 책임저자였던 교수 인터뷰를 보니 당시 시점에는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책임교수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다”며 “황우석 교수 사태를 계기로 연구윤리가 엄격해졌는데 당시 시점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저희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편이라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 것 같다”며 “이 문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중 800만 원의 장학금을 받고 1년 내내 3학점을 수강한 것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아이도 동창회 측으로부터 (장학금 대상) 선정을 연락받았다. 어떤 기준인지는 알지 못한다”며 “아이가 2학기에 휴학했는데 상세히 말은 못하지만 좀 아팠다. 의전우너을 간 상태에서 휴학했는데 그 때 비로소 이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휴학하고 장학금을 반납해야 하지 않느냐’해서 장학회에 전화했는데 한 번 받은 것은 반납이 불가하다 해서 두 번째부터 받게 됐다”며 “서울대 장학회에 확인해보면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1학기 장학금을 받았을 때는 알지 못했다. 변명이 아니라 아이나 집안 문제에 소홀한 아빠, 남편이었다”며 “2학기를 휴학하면서 장학금 문제에 대해 물었고 알게 됐다. 검찰 압수수색 등을 통해 나올 것”이라 답했다.

이어 “저희 아이가 신청서를 작성했으면 있을 것이고 제 거짓말이 드러날 것”이라며 “제가 전화했다면 동창회 사무국장, 회장 등 통신기록이 있을 것이고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 단언했다.

<사진 국회기자단>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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