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16일 김종석 의원실과 한국경제연구원이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6년 동안 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하위법령의 규제·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정된 규제완화 법안 보다 규제 강화 법안의 비율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년 동안 시행령 61건, 시행규칙 및 고시·지침 등 행정규칙 219건 등 총 280건의 하위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공정위가 개정한 280건의 하위법령 중 시행령 개정은 61건, 규칙, 고시 등 행정규칙 개정은 21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규제강화는 81건, 규제완화는 32건, 규제무관은 139건이었다.
이외에 제재강화가 23건, 제재완화는 0건, 기타 5건이었다.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 대비 강화하는 법령의 비율은 ▲2015년 1.4배 ▲2016년 2.3배 ▲2017년 2.4배 ▲2018년에 5배 등을 기록하며 크게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행령은 규제 완화 법안의 변동이 크게 없는데 반해 규제 강화 법안은 ’15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행정규칙의 경우 규제강화와 규제완화 법령 모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제재를 강화한 하위법령 개정은 23건인데 반해 제재를 완화한 법령개정은 0건을 기록하였다. 제재를 강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은 ’14년 3건에서 ’15년 1건으로 줄었으나, 이후 10건이 개정된 ’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8년까지 제재규정의 개정이 크게 증가한 것은 ’18년 9건의 제재 강화 시행령 개정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하위법령에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실체적인 규제강화도 상당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부과, 금지 등 실체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이 규제를 강화한 하위법령 개정 중 43.2%를 차지했다.

이 밖에 절차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은 55.6%, 기타는 1.2%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의 절차를 규정해야 할 행정규칙의 실체적 규제 비율이 시행령(22.7%) 보다 28.1%p 높은 50.8%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하위법령은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위법령이 실체적 규제를 통해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의 한 축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당국은 하위법령 개정 시 이러한 정책 기조와 반대로 규제완화 법령 개정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이다. 게다가 기업인에 대한 제재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김종석 의원은 “최근 정부는 규제완화에 관심을 갖기보다 시행령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 같다”면서 “무분별한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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