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신라젠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오전 내부자 거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 여의도 신라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해당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와 문서 등을 확보했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DMC)와 항암바이러스 물질인 ‘펙사벡(JX-594)’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무용성 평가결과 미팅에서 ‘임상 중단’을 권고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무용성 평가는 그동안 진행해 온 펙사벡 글로벌 임상3상의 유효성 및 안전성 등을 중간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남은 임상3상이 2020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무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펙사벡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셈이 되면서 글로벌 임상3상을 전면 중단하게 됐다.

이로 인해 고공행진 하던 신라젠의 주가는 폭락했다.

문제는 주가 하락 전 신라젠 신현필 전무가 자신이 보유한 88억원 상당의 신라젠 보통주 16만7777주를 한 달 새 4회에 걸쳐 전량 매도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신라젠 문은상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임상 중단을 권고받은 펙사벡 무용성 평가 경과를 미리 알지 못했다”며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하는 순간 회사는 임상에 전혀 개입할 수 없다”고 항변한 바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받은 해당 임원은 권고 사직됐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 신라젠 측은 입장문을 통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대상은 일부 임직원에 국한됐다”며 “앞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신라젠 주가는 이날 장중 하한가로 떨어지기도 했다. 오전 11시30분 신라젠 주가는 전 거래일(1만2850원) 대비 3850원(29.96%) 급락한 9000원에 거래됐다.

이날 신라젠 주가는 가격제한폭(29.96%)만큼 급락해 지난 2017년 2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처음 1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