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디지털 음원 판매 사이트 ‘멜론’과 ‘카카오뮤직’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거짓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할인상품 정보를 허위 광고하고, 음원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해 소비자 환불을 방해한 음원 업체들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라 공정위는 카카오에 과징금 2억7400만원과 과태료 1150만원, 소리바다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6년 9~12월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반복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와 계약을 일괄 해제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시켰다.

이후 가격인상 미동의자 중 이용량이 많은 사용자를 선별해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키면서 일시정지 해제 신청을 하면 50% 할인혜택을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하지만 가격인상에 미동의 했기 때문에 이용권이 일시정지됐고 종전 가격이 아닌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카카오뮤직 앱에서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계약 철회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카카오는 5·10·25·50곡 단위로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2015년 9월부터 작년 1월까지 카카오뮤직 앱에서 5곳, 10곳 등 단위로 묶은 ‘곡 구매’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하고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곡 다운로드 상품과 같이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해야 한다”며 “카카오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등을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한 행위로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청약철회의 기한·행사·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소리바다는 거짓 광고를 하거나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막아 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소리바다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인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 이벤트를 열면서 ‘1년 내내 특가상품’ 3종류 중 1종류의 할인율만 58%이고 나머지 2종류의 실제 할인율은 30.4%, 36.7%에 불과함에도 팝업 광고화면 등에서 ‘1년 내내 58%’라는 표현만 강조해 광고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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