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의연대/사모펀드 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은 지난 6월 30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열었다. (사진촬영=윤성균 기자)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금융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를 수용한 판매사들이 곧 반환 절차에 돌입한다. 전액 반환이라는 어려운 결정이 내려진 만큼 합의 권고안에 따라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지만, 추가적인 분쟁 등 걸림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등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 펀드 판매사들이 피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반환 절차를 안내서를 발송했거나 조만간 안내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영업점 프라이빗뱅커(PB)을 통해 개별 펀드 투자자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며 “전액 반환 결정이 어려운 것인지, 결정이 내려진 만큼 서둘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판매사 관계자도 “금융당국의 합의권고안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투자금 반환은 투자자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동의서 등에 사인하면 수일 후에 투자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금 100% 반환이 전례가 없는 상황인 만큼 걸림돌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투자금 100% 반환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투자금에 대한 이자나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판매사들은 이번 투자금 반환이 앞서 진행된 선배상·선지급과는 개념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이번 반환 절차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인해 투자금이 전액 환불된 경우”라며 “판매사의 잘못을 인정해 배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투자자가 투자금 100% 반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일단 라임무역금융펀드 투자 피해자들도 판매사들의 분쟁조정안 수용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판매사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정의연대/사모펀드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준)는 논평을 통해 “그간 ‘시간끌기’ 꼼수를 강행하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던 판매사들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의미가 있다”면서도 “판매사들이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여 배상 결정이 나기까지 피해자들이 받았던 고통은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고, 사고를 일으킨 금융사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며, 소비자가 승소 시 분쟁금액의 1.5배를 지급하도록 하여 금융사의 책임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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