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조국 법무부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 고발장 접수'를 위해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2019.10.02.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 및 검찰 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지난 8월부터 조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얻은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누설·공표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형법 제 127조) △피의사실 공표금지 위반(형법 제126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일찍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지난달 18일 당정 협의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 개정을 논의한 데 이어 지난 24일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라며 “검찰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수사에 손톱만큼도 간섭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명백한 불법적 수사행태를 반복하거나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는 정치적 수사에는 가차 없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고발조치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한국당 의원들과의 커넥션 의혹까지 함께 겨냥했다. 주광덕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과 압수수색 팀장과의 통화사실을 언급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8월부터 조 장관 친인척과 관련해 조 장관 자택을 포함한 70여 곳에 이르는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누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의사실 공표로 민사상 손해배상 사례만 있을 뿐 형사기소된 사례가 전무한데다 당내에서조차 여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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