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특위 활동 정상화를 두고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대 자유한국당 간 설전이 벌어졌다.
27일 오후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사법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공조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검경개혁소위원장과 바른미래당 측 간사 선임 안건을 처리하며 사개특위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개의 직후 이 같은 선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소위원장 선임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며 이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조정위)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국회법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조정위를 구성, 최장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사개특위 총원 18명 중 한국당 의원은 7명으로, 한국당은 자체 인원만으로 조정위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사개특위 회의에 한국당 의원은 곽상도·정태옥 의원 2명만 참석했다.
이에 이상민 위원장은 “회의에 오지도 않으면서 회의 구성과 진행 방해밖에 더 되느냐”며 “이미 상정한 것에 대해 안건조정이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9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냐.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이견이 있다고 안건조정 신청을 한 근거와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내일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도 다 안건조정 신청이 가능한 국회를 운영하자는 취지냐”며 조정위 구성요구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사개특위 시한이 6월30일이고 정상적으로 하면 이틀이 있다. 이틀이면 검경개혁소위원장도 끝나는데 또 무슨 일을 하려고 강행하느냐. 패스트트랙을 또 하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위원들 간 설전이 계속되자 이상민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고 회의는 시작한지 약 90여 분 만에 중단됐다.
사개특위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내일 본회의에서 활동기한 연장이 의결되지 않으면 30일로 활동이 종료된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