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하면서 기업들의 촉각이 곤두서있다.

이 가운데 현재 8350원이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일자리 62만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9일 발표한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이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산입범위 확대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만1658원이 된다.

이는 2017년 6470원 대비 80% 상승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안상되면 4년간 총 62만9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의 단계적 폐지만으로 연간 13만5000개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고 봤다.

생산성이 낮고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고용감소는 4년간 16만5000명에 그쳐 총 46만4000개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추가로 7만7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서는 이같은 추정치에 대해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업종으로 이동해 재취업 기회가 확대된 결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거시경제뿐 아니라 소득재분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면 소비자물가는 0.43% 증가에 그치고, GDP 감소도 0.34%에 그쳐 물가상승과 성장둔화 효과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되고 GDP는 1.08% 감소할 것”이라며 “지니계수는 1.77%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은 4.50% 증가해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한경연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를 빈곤의 덫에 빠뜨리고, 고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역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성으로 인해 한번 일자리를 잃으면 재취업 기회가 낮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취업 기회가 더욱 줄어 저임금 근로자가 빈곤의 덫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저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수용성이 낮은 영세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도 최저임금 역설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도 최저임금이 인상시 고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며 “고임금 근로자가 낮은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고 이들의 임금이 인상되면 차상위 근로자의 임금도 인상되는 연쇄반응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임금 인플레이션은 소득격차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해 궁극적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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