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이 제1야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29일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여야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는데, 이날 여야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견차만 재확인 했고, 문 의장은 여당 측이 주장하는 29일 자동부의에 힘을 실었다.

문 의장은 29일 오전 중으로 검찰개혁 법안이 계류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본회의 부의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치권과 학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문 의장 측 주장이다.

이에 한국당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학 교수들을 상대로 자문한 결과 ‘29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9명 가운데 2명에 그친 점을 들어 문 의장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9일 자동부의는 국회법상 전혀 그 취지에 맞지 않는 불법 부의”라며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엉터리로 해석해가며, 또 국회의 관행과 질서를 모두 짓밟아가며 이토록 편향된 국회운영을 하는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문 의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국회의장까지 앞장서는 것인가.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29일 본회의에 검찰개혁안이 부의되더라도 당장에 처리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통상 부의가 되더라도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 뒤 표결 절차에 들어가는데, 국회법상 본회의 부의 후 60일 내에 상정하게 돼 있는 만큼 여야 합의 상황에 따라 상정 시점이 달라지 게 된다.

지난 4월 여당이 추진한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동조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간에 법안 처리 순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의 경우 검찰개혁 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다른 야당들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 우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 초 513조원이 책정된 내년도 초대형 슈퍼예산안을 처리할 때 검찰개혁안과 선거법 등도 일괄 처리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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