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자동차용품 전문브랜드 불스원의 상표권 분쟁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은 에너지음료 회사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분쟁 소송에 대해 “모방 상표가 맞다”며 다시 재판 할 것을 명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8일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엎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외 수요자 사이에 특정 상품으로 인식된 상표는 국내 등록이 안 된 점을 이용해 제3자가 모방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정 상표 인식 여부는 상표 사용기간과 방법, 형태, 이용범위, 거래실정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레드불은 불스원 출원 당시 유럽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에너지 음료를 제조·판매했으며, 자동차 경주팀 2개를 5년 이상 운영하고 있었다”며 “레드불 레이싱팀은 2005년부터 포뮬러원 등에 참가했으며, 챔피언십 우승 등으로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외국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 서비스표로 인식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재(再)심리하라고 요구했다.

또, 불스원 로고가 레드불과 상당히 유사한 점과 레드불 로고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불스원이 부정 목적으로 로고를 출연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시작됐다. 앞서 특허법원은 불스원이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불스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판 일정이 아직 잡혀있는 건 아니라서 그 사이 충분히 준비를 해서 다시 한 번 소명할 예정이며,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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