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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설계사의 수수료를 공개해 보험사의 과당 수수료 관행을 멈추려던 정부의 계획이 별다른 성과를 내치 못한 채 끝났다. 불량 설계사를 걸러내겠다며 도입했던 ‘e-클린 보험서비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자취를 감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1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연내 통과가 유력하다. 금소법은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발의된 후 8년 만에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금소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쟁점 사항이 변경돼 원안과 크게 달라졌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대리·중개업자의 판매수수료 고지 의무에 대한 사항이 원안과 크게 달라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금소법 정부안은 대리·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할 때 자신이 받게 되는 수수료나 그 밖의 보수를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를 보험업계에 적용하면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상품 판매 시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로 얼마를 받는 지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험업계에서 소비자가 설계사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해 무산됐다.

지난 7월 오픈했던 e-클린 보험서비스도 이와 비슷한 사례다. 해당 서비스에 설계사의 이름 입력 시 불완전판매비율이나 판매 상품계약의 유지율 등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였다. 이는 금융당국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손을 잡고 불량 설계사를 퇴출하기 위해 마련한 서비스로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설계사 본인이 정보 공개에 동의를 했을 때만 소비자가 조회를 할 수 있어 사실상 실효성은 없었다. 지난 9월 말 기준 해당 서비스에 정보 공개를 동의한 설계사 비율은 89.7%로, 이 수치만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는 사소한 정보만 공개하겠다고 동의한 비율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다. 불완전판매비율 등 핵심 정보까지 공개하겠다고 동의한 설계사는 고작 5.4%에 불과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e-클린 보험서비스 첫 오픈 때 보험사들은 정보 동의를 하지 않은 설계사에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등의 엄포를 놓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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