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이달 31일 첫 오픈을 앞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품목이 확정됐다.

인국장 면세점은 오는 24일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31일 오픈행사 직후 문을 열 예정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총 세 곳이다. 제1 여객터미널의 1층 수하물 수취지역 동쪽과 서쪽, 제2 여객터미널의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들어선다.

1터미널과 2터미널 면세점은 각각 중소·중견기업인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한다.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들 면세점에는 당초 알려진 대로 향수와 화장품, 주류는 물론 10개 품목의 입점이 확정됐다.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같은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할 수 없고 당초 판매를 허용할 것으로 보였던 담배도 판매 가능 목록에서 빠졌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판매할 경우 입국장 혼잡을 초래하고 국내 담배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외했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인삼·홍삼류, 건강식품, 김치류, 김류, 건포류, 견과류, 한과, 초콜릿류, 과자류 등 포장식품과 기성복과 스카프, 넥타이, 내의, 모자 등 패션류도 판매된다.

입국장 면세점에는 손가방·지갑·허리띠·구두·장갑 등 피혁류와 귀금속 및 보석류, 선글라스·시계 등 패션액세서리, 전통공예품을 포함한 기념품, 스포츠용품, 완구류·유아용품, 전자제품, 음반이 진열된다.

단 담배나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물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향수 등 마약 탐지견 후각능력 저하 우려품은 밀봉해 판매해야 한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1인당 600달러이며 면세한도 역시 동일하다. 여기에 400달러 이하의 1ℓ 이내 술 1병과 향수 60㎖의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과 경쟁 중인 국제공항 대부분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해 입국 승객들에게 구매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여행 기간 내내 면세품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국민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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