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정민혁 인턴기자] 개인이 개인에게 펀딩·대출 등을 하는 형태를 말하는 P2P금융의 ‘P2P금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세계 최초로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 편입된다. 새로운 금융법의 탄생은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17년 만이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29명 중 찬성 22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추후 공포된 뒤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P2P 금융 투자자는 당국의 감독 하에 보호받을 수 있고 그간 500만원으로 제한됐던 투자 규모도 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P2P 금융 관련 법안은 2017년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한 이후 2년여 만에 처리됐으며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초로 탄생한 법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P2P금융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P2P 금융업체에 대출을 요구하면 업체는 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모아 빌려주고 자금을 빌린 사람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면 이중 일부를 업체가 수수료로 갖고 나머지는 투자자들에게 배분되는 방식이다.

P2P 금융 시장 규모는 2016년 말 업체수 125개, 누적대출액 6289억원에서 올해 6월 기준 각 220개, 6조 2522억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P2P 금융 관련 일부 업체의 사기나 먹튀 등으로 인한 피해자도 급증했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감독이나 검사 등 관리가 어려워 금융당국은 P2P 금융 관련 피해액과 건수, 피해자 수 등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안은 초기 진입장벽을 높여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겠다는 취지로 P2P 금융업체 설립을 위한 최소자기자본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으며 금융사도 채권당 최대 40% 이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 대출 1건당 500만원으로 제한된 개인투자자의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고 이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이 소셜 펀딩 등을 통한 사업자금 마련하기 수월해지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안에는 이밖에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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