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본사 (사진제공=우리은행)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수용 여부 결정을 미뤘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은행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답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본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했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과 좀 더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수락 여부 결정을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리고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등에 결정문을 통지했다. 당초 결정시한은 27일까지였다.

우리은행에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똑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연장 이유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분조위의 이번 결정이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첫 ‘계약 취소’ 결정이다 보니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나머지 판매사들도 비슷한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우리은행(561억원), 신한금융투자(454억), 하나은행(449억), 미래에셋대우(67억원), 신영증권(58억원), NH투자증권(55억원)에서 판매됐다.

 

(사진제공=우리은행)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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