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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해 약 3억원을 부당 이득을 챙긴 부평의 모 폭력조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31일부터 2018년 2월까지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를 운영해 총 5명에게 4억1826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 명목으로 3억5099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부평의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알려졌으며 관할 지자체에 대부업 혹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차린 뒤 이 같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대부계약을 채결한 채무자에게 원금의 10~20%를 선이자로 공제한 나머지를 빌려준 뒤 원금을 갚으면 거기서 5%를 다시 이자 등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법률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를 명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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