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1호 영입'으로 이름을 올렸다 '공관병 갑질' 등을 이유로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갑질 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04.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1일 공관병 갑질 사건의 중심에 있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입당을 허용했다.

한국당 충남도당은 이날 오후 당원자격심사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당은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에서 입당이 확정될 경우 중앙당 차원의 별도 입당심사는 거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충남도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천심사도 아닌 입당심사의 경우 당원 자격이 있는지 등 적격 여부만 따진다”며 “범죄나 과거 탈당 이력이 없는데 입당을 안 받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후 재입당, 탈당 후 해당행위, 탈당 후 무소속·다른 당적으로 출마 후 복당하는 경우에는 입당이 제한된다.

한국당 관계자는 입당 심사는 공천 심사와 별개의 절차인 만큼 입당 자체를 공천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 전했다.

앞서 한국당은 박 전 대장을 1차 인재영입 대상에 올렸다가 공관병 갑질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여론이 악화되자 목록에서 제외했다.

박 전 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과 육군사관학교 동기로, 부인 전성숙 씨와 공관병 및 조리병들에게 갑질·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군인권센터에 의해 폭로된 바 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충남 천안을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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