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장순휘 정치학박사]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파병에 함께하라는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 한국군 참모장교 1명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지휘통제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NSC 직후 “상임위원들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며 논의 내용을 설명했다.

청와대가 미국의 수차례 호르무즈 해협 파병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이므로 조만간 파병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된다. 파병에 좌고우면하는 것은 국익에 불리하다. 그러나 개전이 되면 우리군의 희생을 감수할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이다. 북쪽으로는 이란과 접하며, 남쪽으로는 아랍에미리트에 둘러싸인 오만의 월경지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 만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주요 운송로’이다. 세계 석유의 약20%(해상을 통해 거래되는 석유의 약3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해협의 수심은 75m~ 100m, 가장 좁은 곳의 폭은 21해리(약 39km)이다. 수심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선박이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은 폭이 10km에 불과하다. 또 드나드는 선박들이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간에 3km 폭의 중앙분리구역이 설정돼 있다.

실제로 배 한 척이 지나갈 수 있는 해협의 폭이 3~4km 밖에 안 되는 곳도 존재하며, 가장 좁은 구간은 국제법상 ‘이란의 영해’에 속한다. 따라서 이곳을 봉쇄하면, 통행이 불가능하며 이것은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돼 왔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의 뇌관으로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고 볼 것이다.

정부가 검토되고 있는 방안 중에 다국적군사령부에 참모장교 파견이 유의미하다. 미국의 요구에 대한 참전국(參戰國)이라는 임기응변식 대의명분으로 한미동맹을 관리하는 국익차원에서 유리하나 한미동맹차원에서 미군측의 실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수십여 년 간 친서방 입장에서 어려운 대중동 석유외교를 유지해온 한국입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볼 수 있다면 양해의 여지가 없지 않은 동맹국이다. 그렇다면 참모장교의 다수 파견으로 군사업무를 능동적으로 돕는 방안도 유의미하다.

다른 방안은 새로 병력을 파병하지 않고 이미 소말리아 인근에 파병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새로운 파병부대의 창설 및 파병결정은 국회동의를 받아야하므로 자칫 정쟁거리로 전락해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우발사태가 우려된다. 그런 차원에서도 ‘청해부대’의 재배치는 즉각 결정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신뢰가 될 것이다. 이 방안이 한미동맹의 복원차원에서도 미군측의 긍정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소말리아 인근 무장해적출현에 대한 우리 선박의 보호 작전에 공백이 발생해 우리 국민과 선박이 나포되는 위험을 고려한다면 청해부대의 제2제대 증원방식으로 군사적 후속조치가 검토돼야 한다. 단, 비교적 우호적인 이란과의 외교관계가 적대감으로 변화되면서 관계의 악화가 우려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실제로 이란은 최근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병할 계획이 있다는 발표를 하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따라서 이란에 특사를 파견해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타당사국에 대한...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협에 대처”를 준수할 조약 당사국으로서 다국적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대미국 입장을 이란의 지도자들에게 설명 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이라크 파병처럼 여권지지층의 일부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이 큰 것은 사실이나 한미동맹의 중요한 스탠스를 고려한다면 좌고우면(左顧右眄)할 시간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

우리 군이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한다는 것은 단독적인 결정이 아니라 유엔안보리의 결의와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근거한 활동으로 유엔의 가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분담하기에 군사적인 차원과 병행해 외교적인 차원에서 적대국의 갈등은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 정부의 ‘국방개혁2.0’에서 우리군은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역량 강화’를 목표로 국제평화유지 기여 및 재와국민 보호라는 실천과제를 세웠다. 그리고 국제평화유지단을 상설화해 우수한 파병인력을 확보해 왔다는 점에서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세계의 지지를 받아오고 있다.

지난 10일 해파부대의 기간연장 법안을 처리했다. 이번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검토는 한미간 ‘지소미아 갈등’ 및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앙금 등 동맹의 균열이 봉합되는 중요한 국가정책결정이므로 정권차원이 아닌 국익차원에서 신중하고 신속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파병결정을 기대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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