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백 전 비서관 등 관련 의혹에 연루된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대상은 △송철호 울산시장(선거법위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선거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선거법위반·직권남용)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선거법위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선거법위반)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선거법위반), △한병도 정무수석비서관(선거법위반) △문 모 국무총리실 사무관(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선거법위반)과 울산시 정무특보 및 공무원 4명 등이다.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30일 조사 예정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뒤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기소는 대검찰청 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주례 업무보고를 받고난 뒤 최종 결정하면서 이뤄졌다. 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주례회동에는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을 비롯해 대검 간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기소의견을 낸 다른 참석자들과 달리 이 지검장은 ‘소환조사 등 수사를 보완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총장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결정권자로 13명을 기소하기로 했고 차장 전결로 처리됐다. 대검 회의록에 이 지검장의 의견도 반영됐다.

지난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당시에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는 송경호 3차장 전결로 최 비서관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날 검찰 발표에 따르면 송철호 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전 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부시장은 같은해 10월 문 모 전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비위를 제보했다.

문 전 행정관은 이 제보를 재가공한 첩보를 작성했고, 백원부 비서관은 같은해 11~12월 경 박형철 비서관을 통해 이를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에 차례로 전달했다.

황 전 청장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소극적인 경찰을 인사조치하는 방식으로 김 전 시장 수사를 진행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가 적용됐다.

송 시장에게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기 위해 2017년 10월 장 전 비서관에게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하고, 장 전 비서관이 이를 수락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4월 송 시장 선거캠프에 합류한 시기에 울산시 공무원 4명으로부터 시 주요 업무보고 등 내부자료를 건네받고 송 시장의 선거공약 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수석은 2018년 2월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다른 고위직을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원유한 혐의가 적용됐다.

임 전 최고위원은 제안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후보 사퇴가 조건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결과적으로 송 시장이 울산시장 단수후보로 확정되며 임 전 최고위원은 경선을 치르지 못한 점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또 검찰은 2018년 7월 울산시장 정무특보 공채 과정에서 면접질문이 유출된 사안과 관련해 송 전 부시장과 현 울산시장 정무특보 등 3명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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