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여야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9월 2~3일 이틀간 개최하기로 최종 합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는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 본격적인 준비절차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 일정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 법정기한을 넘겨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으로 국회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못하는 선례를 남겼다”면서도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과 논란이 증폭되는 ‘정쟁 청문회’가 아닌 정책능력 및 자질 검증에 집중해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검증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은 법사위 간사들 간 협의한 2~3일의 청문회 일정 중 9월3일은 청문회 법정기한을 벗어난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고, 법사위에 16일에 회부된 관계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회는 오는 30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내달2일까지 송부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과 오후에 잇따라 회의를 열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기존 법사위 합의 일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 합의 결렬에 대비해 한국기자협회 및 방송기자연합회와 추진 중이던 국민청문회는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입장을 발표를 마치고 승강기를 탑승하고 있다. 2019.08.27.

정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청문회 이전이라도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언론과의 대화를 최소한이라도 진행할 수 있기를 권고한다”고 전했다.

또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참고인에 대해 일체의 거부 없이 수용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측의 주장과 관련해 정 원내대변인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라며 “가족을 포함해 87명에 달하는 증인을 청문회장에 부르겠다는 것은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정치공세”라 지적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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