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등 재해에 대비토록 내진성능 보강…자연재난 대비 가능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사무소 내진보강 특별교부세 3억 원이 확보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10일 이천시 모가면사무소 내진보강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모가면사무소는 2017년 내진성능 평가 시 C등급으로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3억 원으로 모가면사무소를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진성능을 보강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송 의원은 “모가면사무소는 지진에 취약한 건물구조를 가져 하루속히 내진보강이 필요한 상태였다”며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 원으로 모가면사무소 내진보강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행정사무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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