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하이트진로가 자승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의 ‘감로수 스캔들’과 관련해 경찰에 압수수색을 받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하이트진로음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 지부는 지난달 4일 자승 전 총무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 노조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하이트진로음료와 로열티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감로수는 조계종이 소유한 산업재산권 생수 상표다.

하이트진로와 조계종이 생수 ‘감로수’를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하이트진로는 조계종과 무관한 제3자인 (주)정에 로열티 수수료 약 5억 70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스님의 요구로 (주)정에 로열티를 지급했다”며 “(주)정에 대해 자승스님이 친동생이 사내 이사를 지내는 등 자승스님과 특수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수수료 지급은 일반적인 유통 영업형태라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음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은 (주)정과의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지급형태였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월경 (주)정이 먼저 하이트진로 측에 생수를 납품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먼저 제안했다.

이후 하이트진로와 조계종이 생수 납품 계약에 성공함에 따라 중간 벤더 업체인 (주)정에 마케팅 및 홍보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조계종 노조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바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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