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지난달 주요 보험사의 해지 환급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당장 자금줄이 막힌 서민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험 상품을 해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 3개사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 5개사의 지난달 보험 해지환급금은 3조1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경제활동이 중단 또는 위축되자 보험을 해약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 상품은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해약할 경우, 가입자가 무조건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계 금융상품 중 ‘최후의 보루’로 꼽히기도 한다.

통상 서민들이 원금 손실을 보면서까지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는 소득에 비해 빚이 늘거나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할 때로 그만큼 가계의 실질적인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 상품 특성 상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어지는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는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도 당장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험료 납입유예’와 ‘감액완납’, ‘자동대출납입’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먼저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에는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리 차감된다.

감액완남 제도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로, 최초 보험계약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지만 보장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동대출납입 제도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험사나 가입한 상품에 따라 제도의 적용여부 및 기준 등이 다른 만큼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더라도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계약부활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좋다.

상법 제650조 2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 기간 내 연체보험료에 약정 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면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